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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존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일반통장이랑 무엇이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저 또한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통장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이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청약통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것 같습니다. 예전의 저로 돌아간다면 전 그때 절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

청약통장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예금통장을 말합니다. 지금은 청약종합통장이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아니니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거야 하시면서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10년은 된 통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해지하시면 나중에 청약가점 계산하시면서 눈물이 날정도로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계좌 사진

청약통장은 미성년자 포함 아무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 계좌만 인정이 됩니다.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회에 납입이 가능하며 10원 단위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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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될까?

청약통장 가입은 시중에 있는 은행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있는 은행이라 하면 제1 금융권인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등의 은행을 의미합니다. 왜 시중에 있는 제1 금융권 은행에서만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할까요?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금이 안정적인 제1 금융권에서만 청약통장이 개설 가능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사진

자금이 안정적인 제1 금융권 이라고 하지만 만에하나 정말 만에하나 제 1 금융권이 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도시 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도인출이 될까?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아파트 당첨의 꿈을 안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납입하셨는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때 청약통장에서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청약통장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적금과 같이 만기 때 돈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야지만 만기가 되고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첨될 때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는 통장이기 때문에 1회 인정금액인 10만 원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좌 계산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청약통장에 목돈을 다 넣어두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서는 담보대출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목돈을 넣어두시지 마시고 1회 10만 원씩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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