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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택청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잡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가입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알고 가입을 했지만, 주택청약에 얼마나 넣어야 청약에 유리한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에 2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월 2만 원을 넣을지 10만 원을 넣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매월 2만원씩 납입을 하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주택청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을 통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

국민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있고, 민영주택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각각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 제곱 미 너 이하의 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나 SH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LH, SH에서 건설을 해서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 분양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시공사 LH, SH

이와 반대로 민영주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민간 건설사들인 GS건설, 현대건설, HDC, 삼성물산 등이 짓는 자이, 롯데캐슬, 래미안 등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 입니다. 

(민영아파트 브랜드 및 건설사 사진 삽입)

건설사

이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청약 통장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부동산쪽으로 관심이 많으시다면 어릴 적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통장에 왜 꼭 10만원씩 납부해야 하는가?

주택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10만 원씩 납부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가 청약 과열지구인 경우 청약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청약과열지구라도 누구라도 2년만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동점자가 생기게 되면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중에 1회에 10만원씩 납입한 사람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 가면 이 금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으로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이 저축총액, 예치금이라 불리우는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은 이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50만 원을 납입해도 청약할 때는 10만 원만 인정이 되어서 10만 원씩 넣은 사람과 50만 원씩 넣은 사람 둘 다 동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2만원씩 납입을 하신 분들은 1회에 10만 원씩 납입하신 분들한테 저축총액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당첨될 확률도 10만 원씩 넣은 분들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청약통장에 2만원씩 납입한 사람은 미납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청약통장에 2만원씩 납입한 분들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납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1회 차 2회 차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에 2만원씩 매달 납입하던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 원을 모두 다 납입했기 때문에 밀린 게 없고, 추가로 저축 총액을 더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만들고 돈을 납입하지 않은 분들이 2만 원씩 납입한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국민주택 공공분양에 안정적일까?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공공분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통장에 저축총액 1,500만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1회 10만 원씩 납입하신 분들은 1년에 12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12년에서 13년 정도 모아야 커트라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월 2만 원씩 납입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공공분양을 포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치기준금액 출처: 직방

나는 지방권 85제 곰 미터 이하에만 청약할 건데 하시는 분들은 월 2만 원씩 납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월 2만원씩 납입을 하면 10년동안 모아도 24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기타 광역시 85제곱미터는 물론 그 상의 분양에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다. 

 

그러면 지금까지 월 2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하실 겁니다. 월 2만원씩 납입하신 분들은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