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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지원을 하다보면 차량기준가액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장기전세, 청년지원금,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지원금 지원자격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차량기준가액. 이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기준은 각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어떤 공고문에서는 보험개발원 기준이고 어떤 공고문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홈택스 기준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알고나면 쉽지만 처음에 찾아내기엔 쉽지 않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어떻게 차량가액을 조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공고문에서 어떤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원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래 방법들을 따라서 차량가액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차량가액을 알고 지원하시고 부적격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공고문을 보다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자료 출처임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개발원에가서 본인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개발원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첫 번째 화면에서 차량기준가액 아이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됩니다.
차량기준가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차량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국산차량인지 외산차량인지 먼저 선택을 한 뒤 아래 제작서, 차종, 차대명분류, 차량 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 등을 클릭하면서 본인 차량의 정보를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모든 선택이 완료 되었다면 검색을 눌러줍니다. 검색을 누르면 본인차량의 기준가액이 표시된 창이 뜹니다. 거기서 본인 차량의 세부 옵션에 따른 기준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아래 사진과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을 원하는 공고문이라고 하면 복지로사이트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량기준가액이라고 검색을 하면 안나오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따라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복지서비스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모의계산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아니면 모의계산 아래에 있는 아무 항목이나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여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여러 복지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항목이나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한 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일반재산에 파란색 상자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표에 본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클릭 후 차량연식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혹시 차량이 없다면 직접 차량명을 입력하고 연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 말리부
홈택스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는 홈택스에서 바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차량기준가액을 바로 조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메뉴 항목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차명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연식에 따른 자동차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는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한 차량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에 있는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후 조회를 하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등록증이 없어서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모를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 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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