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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줄여주고자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로 지급을 받았을 때는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별인원은 3,500명으로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지난 5~6월에도 신청자를 모집하여 약 2만 2천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월세지원금을 지급 했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에서는 3,500명을 소득분위와 월세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별하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서울시주거포털 사이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경우에는 생에 딱 1번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에 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에는 2개월이 연장되어 총 12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경우에는 선착순 지급이 아닌 선발이기 때문에 일정표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고 선별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의 경우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9월18에 신청자가 몰려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날인 9월 6일보다는 둘 째날인 9월 6일부터 신청을 하면 더 수월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인 월세보증금에 따라서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추첨을하여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거주하는 집 또한 서울이여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이 안되고 꼭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조건은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조건이 되는지 모를 때는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 입니다. 아래표를 보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약 3,117,000원의 월소득이 150% 입니다. 1인가구 기준이며 2인가구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제외자
조건이 모두 된다고 해도 신청제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래 제외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이 제외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모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니 잘 확인하시고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학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신청자격 자가진단 하기
신청자격을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하는 방법은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확인 페이지에가면 제일 아래 파란색으로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읽고 답을 한 뒤 결과 확인을 누르면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 받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 한국감정원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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