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유형과 달리 청약에 지원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청약통장에 얼마나 납입했는지, 자녀의 수는 몇 명인지 등 이런 우선순위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동일 순위 일 때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다른 유형과 달리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 청약 유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왜? 주목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계획 없이 매월 10만 원씩 주택청약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양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한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청약통장에 늦게 가입을 해서 납입 횟수가 2년에서 3년밖에 안된다. 또는 자녀가 있어서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에 넣으려고 봤더니 자녀수가 적어서 경쟁 자체가 안된다. 이런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자녀 수 한두 명으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경쟁률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엇인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일생에 딱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에 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이, 롯데캐슬, 래미안, 이런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매물이 없고, LH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에서만 생에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저렴하고 잘 안팔리는 아파트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국민주택을 보면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민영주택에 비해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저렴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뿐 실제로 매매 가격을 놓고 보면 서울시 국민주택 일반 매매가 평균 8억으로 나름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의 면적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의 면적은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도시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100제곱미터로 분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는 아파트 공급면적을 포함하면 30평에서 34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절대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일반분양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당첨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넣어야 유리한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주택 : 납입횟수+저축총액이 높은사람
민영주택 : 총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

국민주택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는 부양가족의 수,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 점수의 총점수를 가지고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본 조건만 충족시키면 우선순위 이런 거 없이 신청자가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으면 무조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만 된다면 다른 유형의 청약보다 당첨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1.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가족 구성원 모두 해당)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집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현재 혼인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현재 상태가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미혼 독신인 분들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3. 주택청약에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주택 청약 통장에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종류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6회만 납입해도 되지만, 보통 24회 이상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치금 600만 원이 매월 납부한 금액으로 600만원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금에서 말하는 600만 원은 그동안 내가 납입한 금액이 600만 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 전까지 600만 원을 선납으로 통장에 넣어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총 24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36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월 2만 원씩 납입하신 분들도 모집 공고 전에 부족한 금액을 통장에 한 번에 입금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더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100% 5,626,897 6,226,342 6,938,354
110% 6,189,587 6,848,976 7,632,189
120% 6,752,276 7,471,610 8,326,025
130% 7,314,966 8,094,245 9,019,860
140% 7,877,656 8,716,879 9,713,696
150% 8,440,346 9,339,513 10,407,53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든 홑벌이든 부부가 버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부부의 경우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으로 보셔야 하는데 100%의 경우 5,626,89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산

건물+토지 합산액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2,764만원 이하

자산의 기준은 건물과 토지를 합친 부당산 금액이 2억 1,5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즉 집에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의 가액은 2,764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분들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5년을 연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해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도별 횟수 5년치를 납부했다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게 60개월치를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한 년도가 총 5년이 되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 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은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랜덤으로 추첨됩니다. 그런데 이때 배정받은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