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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매년 1월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2022년 최저 임금 및 시급 또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시간 일을 하면 9천 원 상당의 돈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정부가 들어설 때 시급 만원을 공약으로 세웠으나 결국은 9천 원대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경영계 즉 사용자 측에서는 8천원대인 8,740원~8,810원을 주장하였고 노동자 측인 근로자 측은 10,400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중간 가격으로 어느 정도 잘 협의가 된 금액인 듯합니다. 또,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은 인상률이도 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이고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21년 입니다. 16.4%로 가장 많이 인상된 시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차 때였다고 합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만원이 안된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금액상으로는 천원이지만 경영계 쪽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인지 2019년도 이후로는 인상률이 낮다가 마지막인 2022년에 5%로 높은 인상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아니고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있었다면 공약이었던 만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최저 임금 및 시급을 가지고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받는 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받는다고 하면 1,72,650원을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297만 원 정도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가지고 일당, 주급, 월급으로 계산하면
- 일당은 73,280원
- 주급 439,680원
- 월급 1,914,440원
모두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이며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조금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국가와 사용자간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 최저시급과 임금은 법으로 강제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시급을 지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만약 수습기간이라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시급의 90% 감액하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시급의 90% 감액 금액은 8,2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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